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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해교육이란?
“문자해득교육”(이하 “문해교육”이라 한다)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(文字解得)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.
강조 및 주의문해교육(평생교육법 제 2조 3항)
충북문해교육센터 설립 관련 근거
- 평생교육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
- 평생교육법 제39조 문해교육의 실시, 제39조2 문해교육센터설치 등
- 평생교육법시행령 제73조의3 시도문해교육센터
-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 14조(문해교육 센터 지정 등)
충북문해교육센터 기능
- 문해학습자의 문해교육 참여기회 확대와 충청북도 문해교육 활성화 지원체제 구축
- 문해교육 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하는 새롭고 지속가능한 문해교육 네트워크 확대
- 충북도민이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문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생활문해교육 사업 추진
- 충청북도 문해교육 잠재학습자 발굴 및 문해교육 참여 문화 조성
충청북도 시•군 평생학습관 현황
성인학습자 학력인정제도는 「평생교육법」제 40조에 따라 만 18세 이상 성인학습자가 시ㆍ도교육청이 설치 또는 지정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학력인정기준 충족 심사를 거쳐 초ㆍ중학 학력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.


충청북도 시·군학력인정 문해교육 기관
지도에서 지역을 선택하면 해당 시·군의 평생학습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취득현황
충청북도 학력인정체제 이수 학습자 현황
구분 | 구분 | ||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2015 | 2016 | 2017 | 2018 | 2019 | 2020 | 2021 | 2022 | 2023 | 합계 | |
초등과정 | 10 | 13 | 33 | 43 | 66 | 64 | 101 | 113 | 133 | 576 |
중학과정 | 0 | 0 | 0 | 0 | 16 | 23 | 27 | 29 | 48 | 143 |
이수현황
충청북도 학력인정 문해교육 교원양성 현황
목적: 평생교육법 제40조에 근거한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성 있는 교원 양성
구분 | 연도별 | |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2016 | 2017 | 2018 | 2019 | 2020 | 2021 | 2022 | 2023 | 합계 | |
초등과정 | 20 | - | 29 | 24 | - | -내용없음 | - | 14 | 67 |
중학과정 | -내용없음 | 19 | -내용없음 | 15 | 12 | 46 |